[보험이야기] 설계사.대리점을 '명예보상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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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와 함께 손해보험사들이 보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설계사,대리점을 보상맨으로 활용하는"명예보상맨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규 보상직원의 현장출동이 어려운 곳에선 설계사등 영업조직이 보상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다.
명예보상맨으로 위촉된 설계사나 대리점은 사고접수 응급조치및 견인조치등과 같은 응급서비스에서부터 소액사고 합의,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만들고 경찰기록을 열람하는 등 보상직원의 업무를 하게 된다.
회사는 그 댓가로 현장출동수당 손해관리 수당등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보험영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96년 9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 전체 현장출동서비스의 13.2%, 지방원격지의 경우는 44.5%의 사고를 명예보상요원들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명예보상위원을 1천4백여명 수준으로 늘려 영업과 보상을 매칭시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자료 삼성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