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업관련소 승소율 27% 불과'에 대한 참여연대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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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1월7일자 12면에 실린 '시민단체,기업관련소 승소율 27% 불과' 제하의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승소율이 27%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수치를 근거로 참여연대가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참여연대의 명예가 크게 손상당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민사소송 22건 중 확정판결이 난 것은 총 11건이고,나머지 11건은 1심재판 중(7건)이거나 항소심 중(1건) 또는 새로운 사실 발견으로 인해 소송을 취하한 것들(3건)이다.
소송의 승소율은 소송의 승패 여부가 확정된 사건 중에서 승소한 것과 패소한 것을 비교하여 승소한 것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 중 승패 여부가 확정된 11건을 대상으로 하면 참여연대가 승소한 것이 6건이고 패소한 것이 5건이므로 참여연대의 승소율은 54%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은 1심재판이 진행 중인 것 등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11건까지 승소율 계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잘못된 승소율을 보도하였고,이로 인해 마치 참여연대가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마저 남발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수치를 근거로 참여연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경제계의 평가를 유도하였는데,이 또한 잘못된 수치에 근거한 정당하지 못한 평가이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가 확정된 3건(삼성전자 주총결의 취소소송,제일은행 주총결의 취소소송,현대중공업 주총결의 취소소송)은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주총결의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주총결의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그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위 '사정판결'원칙에 의해 법원이 재량으로 기각한 것이었다.
이는 내용적으로 참여연대의 위법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므로,이를 고려하면 참여연대의 승소율은 82%에 이른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승소한 사건 3건 중 1건(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을 제외하면 경미한 사안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은 물론이고 한국경제신문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도한 삼성전자 이사회열람거부 과태료 부과소송이나 현대중공업 위자료 청구소송 등은 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무시해온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실현한 중차대한 것으로 결코 경미한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