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증권사에 장외파생금융상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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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유가증권, 금리, 지수를 대상으로 선물, 지수선물, 옵션, 스왑 등을 장외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금조달 기회가 다양해지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증권사는 경쟁력 강화나 수익성 제고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는 직접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으나 뮤추얼펀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증권회사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 허용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이달중 업무취급 근거, 허용기준, 위험관리 장치, 감독근거 등을 반영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감독기관, 증권업협회, 증권사 등에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연계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으로 장외에서 거래된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해외에 있는 외국증권사를 통해 가능한 장외파생금융상품을 도입해 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조달 기회를 부여하고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기회를 국내 증권사가 제공한다"며 "투자은행 핵심업무인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함으로써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이같은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증권사는 신용도, 위험관리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경부가 예를 든 기준은 △자본금 500억원 이상 종합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유지 △종합증권사 평균 자기자본(3,000억원) 이상 △전문인력, 위험관리,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등이다.
변 국장은 "이달중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처와 협의후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위의 기준에 맞는 증권사는 현재 종합증권사 48개중 10여개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경우 현재 장외파생상품을 팔고 있으나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음을 감안, 재경부 고시를 통해 부수업무로 지정하고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지점은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거래상대방은 금융회사, 거래소·코스닥기업, 기관투자자 등으로 개인투자자는 직접 거래상대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뮤추얼펀드, 투신 등을 통해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총위험 규제를 위해서는 장외파생금융상품 보유 포지션을 시가평가로 하고 총위험액을 자기자본의 30%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회사는 매월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전담팀을 구성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