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용호 특검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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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범위와 기한을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안이 처리되면 늦어도 12월 중순께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특검제를 통해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의 개입여부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의혹대상자들의 정·관계 로비여부 △검찰의 '덮어주기 수사'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합의내용은=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G&G그룹 이용호씨 주가조작 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이용호 여운환 김형윤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으로 확정했다.
또 이용호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비리의혹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10일,1차 수사 60일로 하고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2차 수사 30일,3차 수사 15일을 추가키로 했다.
중간 수사발표는 한 차례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팀 구성은 특별검사 밑에 2명의 검사보를 두며 참고인이 1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가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양당 총무는 "내달 13∼15일께 수사에 착수,내년 3∼4월께 수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 게이트 포함여부는=진승현·정현준 게이트도 이번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한나라당 이 총무는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은 3대 게이트의 핵심고리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현준·진승현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대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 모두 풀리지 않는다면 '진승현·정현준 게이트'에 대한 별도 특검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이번 특검은 어디까지나 '이용호 게이트'에 관한 것인 만큼 진승현·정현준 문제는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반박,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