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결제땐 부가세 2%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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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자화폐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을 경우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쌀소비 촉진을 위해 청주에 부과되는 주세도 1백% 이상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법안심사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주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개인 자영업자가 판매대금을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때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는 전자화폐는 케이캐쉬,에이캐쉬,몬덱스 등 IC카드형 5종과 아이캐쉬,이코인을 비롯한 네트워크형 19종 등 모두 24종이며 지난해 거래 규모는 4천5백억원대로 추정된다.
또 주세법 개정안은 청주(알코올 농도 14% 이상인 쌀로 빚은 술)에 부과되는 주세를 현행 출고가 대비 70%에서 약주(쌀 또는 곡물로 빚은 13% 이하의 술)와 같은 수준인 3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