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시세 60% 대출...금리 6%대' .. 아파트 담보대출 가이드
입력
수정
경기도 일산에 사는 김정택씨(54)는 새로 시작할 사업을 찾던 중 음식점을 열기로 마음 먹었다.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총 2억원.
하지만 김씨의 통장에는 1억원밖에 없다.
창업에 필요한 나머지 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은행 이용하면 아파트시세의 60%만 대출 =김씨는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고르기 위해 대출전문사이트인 론프로(www.loanpro.co.kr)에 접속, 여러 금융사들의 상품을 살펴봤다.
은행권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의 특징은 금리가 연 6%대로 낮다는 점.
하지만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아파트 시세하한가의 60% 수준에 불과한게 단점이었다.
이는 방 개수를 고려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을 빼야 하고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회수할수 있는 낙찰가를 고려하기 때문.
시중 은행중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외국계 은행인 HSBC.
최저 연 6.15%에 설정비와 인지대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
시세하한가 1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김씨가 빌릴 수 있는 대출 가능액은 6천만원.
신한은행에서는 설정비를 면제해 주면서 6천4백만원까지 연 6.38%에 빌려주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주택저당보험에 가입한 다음 은행을 이용하면 담보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금고 캐피털사를 이용하면 추가대출 가능 =신용금고나 캐피털사를 이용하면 시세의 1백%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한솔금고는 '아파트플러스론'을 취급, 아파트 시세의 1백%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아파트플러스론은 담보물(아파트)을 2순위로 설정하면서 1순위 대출금과 아파트의 시세하한가의 차액을 대출해 주는 상품.
예컨데 김씨의 경우 HSBC에서 연 6.15%에 6천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4천만원(아파트 시세하한가-은행 대출금)은 한솔금고에서 빌려쓸수 있다.
이 상품은 서울 경기지역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한정돼 있다.
금리는 연 13.5~14%다.
한 금융사에서 시세의 1백%까지 대출받고 싶으면 뉴스테이트캐피탈의 담보대출도 이용해 볼만 하다.
뉴스테이트캐피탈의 담보대출은 1순위로 시세의 1백%까지 대출해 준다.
금리 연 10.5%이고 연립이나 빌라도 감정가의 1백%까지 대출해 주는게 특징.
대양금고는 아파트소유자 및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거주자 우대신용대출'을 인터넷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은 전국의 아파트소유자를 대상으로 최고 5백만원까지, 서울 경인 지역 아파트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최고 3백만원까지 신용으로 빌려주고 있다.
대출금리는 연 17%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