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로계획 묶인땅 '179곳 22만평 풀린다'

서울에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미집행도로 1백79곳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집행 도로 재정비 계획안'을 마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현행 도시계획법상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내 전체 미집행도로 1천8백71곳 5백51만여㎡(1백66만6천평)중 도로개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시도 12곳과 구도 1백67곳 등 모두 1백79개 도로 73만3천㎡(22만1천7백평)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린다. 또 도로 폭이 너무 넓거나 노선 조정이 필요한 시도 23곳과 구도 87곳 등 1백10개 도로 98만6천㎡(29만8천2백평)는 당초보다 축소돼 건설된다. 그러나 나머지 1천5백82개 도로(시도 47개, 구도 1천5백35개)는 그대로 남게 된다. 해제 대상 도로 부지의 소유주는 해제가 확정되면 곧바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도로로 남는 지역과 도로 일부만 변경되는 지역의 소유주는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나 구측에 땅을 사달라고 요구할(매수청구권) 수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