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혼란막자" 합의 도출 .. 재경위, '특소세' 전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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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는 19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소비세를 20일부터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특소세법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특소세 인하가 지연될 경우 유통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현실을 인식,이같이 결정했다.
재경위는 제품별 인하폭과 관련,승용차 프로젝션TV 에어컨 보석 등 사치품의 특소세율을 평균 30% 정도 낮추기로 했다.
또 가정용 부탄가스의 경우 가정용 프로판가스와 동일한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 kg당 현행 1백20원에서 40원으로 대폭 내렸다.
유흥음식점에 대한 특소세율은 한나라당이 "룸살롱의 특소세를 면제하는 것은 조폭을 도와주려는 발상"이라며 정부안에 강하게 반발,10% 정도의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승용차의 경우 특소세 인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2천cc 초과제품은 14%,2천-1천5백cc 10%,그리고 1천5백cc 이하는 7%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렌터카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렌트 승용차에 대해서는 현행 면세에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특소세 인하로 정부 세수가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유흥음식점에 일단 특소세를 부과,세수효과를 지켜본 뒤 적용여부를 또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윤기동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