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없이 전화통화만으로 보험가입 .. 금감원, 내달 시행계획

앞으로 자필서명 없이 전화통화만으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계약자와 통화녹음만으로 자필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쳐 다음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텔레마케팅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내용, 보험료납입 약정내용 등을 음성녹음하더라도 사후에 우편 팩스 대면(對面)으로 자필서명을 해야 보험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보험가입 절차가 더욱 간소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모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통신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자필서명을 하지 않고도 전화 녹음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녹음시스템' 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제일화재도 자동차보험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텔레마케팅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