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사실상 허용] '한발 후퇴' .. 허용 배경

교육인적자원부가 일과중 교내에서 노조활동을 사실상 허용키로 한것은 일단 전교조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와 초.중.고 교장협의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또 다른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교내에서 노조활동을 허용하면 학생의 수업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학습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교육현장이 노조투쟁으로 황폐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안이 20일부터 3일간 실시될 예정이던 전교조의 총파업투표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저자세를 꼬집고 있다. 이번 양보안은 무엇보다 내용이 해석하기 따라 전교조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교육부가 문건에 담은 "연수"라는 표현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조합원 "교육"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연수"라는 표현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교내에서 조합원 교육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연수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교육"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연수할 수 있는 내용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으로 한정했다고 하지만 연수내용이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7차교육과정 연구"라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연수는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방과후"에 연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근무시간후"와 달라 근무시간내 노조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게 학부모 단체 등의 주장이다. 결국 이같은 문안의 미비점으로 인해 노조의 근무시간내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 수업권과 교육권 등 학습권은 침해당할 소지가 많게 된다. 이날 학부모와 교장협의회 등이 교육부는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의 양보안을 수용하면서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장협의회 등과 또다른 "단체교섭"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될 전망이다. 이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윤지희 회장은 "향후 노조활동이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게 되면 더이상 전교조가 교내에서 발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조활동보다는 교장협의회나 교육부,교원단체 등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협의회"도 "교원노조의 교내활동을 허용하면 학교현장이 황폐해지고 교원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고기완 안재석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