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결제도 부가세 감면 .. 재경위, 매출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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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는 2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심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을 경우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소액 대출계약서와 주택 소유권이전계약서 등에 부과해온 인지세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지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합의된 부가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한 후 케이캐시, e-코인 등 전자화폐로 결제를 받을 경우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2%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억원 이하 주택의 소유권이전계약서, 2천만원 이하 소액의 대출계약서 등을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및 유선전화 가입을 신청할 경우 인지세 1천원을 새롭게 부과하며 기업어음과 주식선물거래 약정서에도 4백원의 인지세를 물리도록 했다.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한 인지세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