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특별검사제' 법안통과...본회의 16개법안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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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용호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안 등 16개 법안과 3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부터 △이용호씨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 △이용호,여운환,김형윤씨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진정,고소,고발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과 관련,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된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 요지.
◇국적법(개정)=지난 98년 기준 20세 미만인 자(78년 6월14일∼98년 6월13일 사이 출생자)로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한국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개정)=야간 협박,야간 폭행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개정)=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명칭을 변경,유가증권 매입범위를 확대하고 선물거래를 통해 적립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별정우체국법(개정)=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와 연계해 별정우체국 급여제도를 개선,연금재원의 확충과 건전성을 확보토록 규정했다.
◇부동산등기법(개정),비송사건 절차법(개정)=2002년 1월1일 부터 등기사무직렬 신설에 따라 지방법원장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보)중에서 '등기관'으로 지정하던 것을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보)중에서 지정해 등기사무를 처리토록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