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내 특검 임명...내달초 본격수사 .. '이용호 특검' 어떻게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22일 통과돼 특검제가 본 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초, 늦어도 내달 중순부터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보다 권한이 강해진 특별검사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 최장 1백5일간 수사 =국회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을 의뢰한다. 변협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3일내에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10일간의 수사준비 기간을 갖는다. 1차 수사기간 60일과 필요한 경우 30일, 15일씩 두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옷로비 특검'때의 70일보다 45일 더 길다. 특별검사는 준비기간동안 자신과 같이 일하게 될 2명의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을 선임해 특검팀을 구성한다. ◇ 강화된 특검제 권한 =특검법안에 의하면 수사협조 및 공무원 파견 등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은 반드시 응하도록 돼있다. 이전 특검보다 한층 권한이 강화됐다. 중간수사결과도 한차례 발표할 수 있다.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 사건에선 없었던 부분이다. ◇ 수사대상 및 전망 =주로 △이용호씨의 주가조작·횡령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이용호, 여운환, 김형윤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이 두 사건과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 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 등이다. 수사대상자는 특검의 수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은 특별검사가 수사 도중 명백히 연관성이 있을 경우 파생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