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부 장기예금 금감원,도입 안하기로

금융감독원이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검토했던 "변동금리부 장기예금상품"의 도입을 백지화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변동금리부 장기예금상품을 도입할 경우 은행내에서 계좌간 자금이동현상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은행의 수익성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 여부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세금감면 장기예금상품의 도입과 장단기 신탁상품의 수수료 차별화 방안 등도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미 테러사건 이후 자금의 단기부동화 완화 대책으로 "변동금리부 장기예금상품"세제감면 장기예금상품 옵션부 금리상품(만기시 적용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등의 도입을 검토해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