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특허 침해 소송서 램버스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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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램버스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 침해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23일 하이닉스는 미국 북부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램버스와 하이닉스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하이닉스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램버스와 인피니온간의 특허소송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이 판결로 램버스가 하이닉스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11건의 특허 중 10건의 특허에 대해 비 침해 판결을 받았다.
지방법원은 램버스의 나머지 1건의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와 하이닉스가 제기한 램버스의 사기 행위 및 반독점 행위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을 잠정 중지했다.
앞으로 램버스가 판사의 제시 조건에 동의할 경우 이 소송은 램버스의 인피니온 관련 항소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피니온은 이미 올해 5월 램버스 특허에 대한 비 침해 및 램버스의 사기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램버스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중이다.
앞서 램버스는 지난해 8월 하이닉스, 인피니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SD램 및 DDR SD램에 관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