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 예정대로 올해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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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종료되고 그 규모는 2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26일 전망됐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대규모 만기도래 회사채 자체상환이 어려운 기업들 중 6개 회생가능 판단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를 신속인수,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나 상환 문제 기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 현대건설, 현대유화, 쌍용양회 등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무조정으로, 현대상선, 성신양회 등은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이후 대규모 발행돼 회사채 만기가 지난해말 일시에 도래, 자금중개기능의 마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채권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협의회'에서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한 6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신속인수 대상 회사채 규모가 6조2,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하이닉스가 조기상환한 5,100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연말 기준으로 약 2조5,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별 회사채 규모는 △하이닉스 6,980억원 △현대상선 6,298억원 △쌍용양회 5,261억원 △현대건설 4,936억원 △성신양회 1,240억원 △현대유화 320억원 등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