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500만원으로' .. 국세청, 연말정산 요령

올해 연말정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는 연금보험료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납부금의 50%가 소득공제된다. 근로소득 공제폭도 확대돼 급여가 많은 봉급생활자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의료비 공제한도도 3백만원으로 작년보다 1백만원 늘어난다. 신용카드 공제폭도 확대됐고 최근 선보인 장기증권저축 가입금에 대해서도 5%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이는 올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과는 별도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 근로소득 4천5백만원까지는 예년과 공제방식이 같고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5%가 추가 공제된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