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법등 처리 법사위] 야 표결강행 여 전원퇴장

28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법 표결직전 전원 퇴장했다. 함승희 송영길 의원 등이 "법체계상 문제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박헌기 법사위원장이 "더 이상 안건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함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면서 일반적으로 밀어 붙이는 데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고,이상수 총무는 "수의 폭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분개한 뒤 "총무직을 걸고 교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 심의를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교원정년법과 검찰총장 출석문제,법사위 계류법안의 '처리순서'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요구 '자격'을 놓고도 3당3색으로 대립했다. 민주당 함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 관련 18개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교원정년법,검찰총장 표결 문제를 차례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교원정년법 처리는 화급한 사안이 아닌 반면 총장 문제는 의지의 문제인 만큼 총장문제가 먼저"라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