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 (29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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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1인당 금액은?
1) 2,000만원 2) 3,000만원 3) 4,000만원 4) 5,000만원
2.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금융기관이 아닌 곳은?
1) 은행 2) 보험회사 3) 유사금융기관 4) 신용협동조합
3.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 아닌 것은?
1) 정기예금 2) 수익증권 3) 개인연금신탁 4) 노후생활연금신탁
4. 4인 가족이 1개의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호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 8,000만원 2) 1억2,000만원 3) 1억6,000만원 4) 2억원
5.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해준다.
2) 금융기관이 합병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해준다.
3) 1금융 기관에서 보호되는 금액은 1세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4) 은행의 모든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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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안내 ]
상품
1등(1명) =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통장
2등(3명) =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통장
3등(5명) =한경비즈니스 1년 구독권(12만원)
정답 보낼 곳 =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부 담당자 앞
*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마감 = 12월6일(목) 도착분에 한함
당첨자발표 = 12월13일(목) *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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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회 당첨자 ]
1등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123의23 이희수
2등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동백아파트 103동1302호 김혜란
전북 군산시 조촌동738의10 김영미
강원도 삼척시 교동 신동아아파트 101동401호 이선경
3등 =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1612의44 B101호 이국희
울산시 남구 무거동 선경아파트 1311호 박종근
서울시 중랑구 묵1동 신내아파트 405동506호 이현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고합아파트 108동301호 이난순
서울시 성북구 종암1동 25의56 동진빌딩 5층532호 박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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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 정답 ]
1-(3), 2-(3), 3-(3), 4-(3), 5-(3)
1,2등 당첨자께서는 당첨금을 무통장 입금할 수 있도록 갖고 계신 조흥은행 통장 첫 페이지를 복사해 한국경제신문사 편집국 퀴즈담당자 앞(팩스 02-360-4351)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통장이 없을 경우 신규개설 요망).
3등 당첨자께는 주소지로 한경비즈니스를 1년간 우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