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전용 영화관 생긴다 .. 내년 5월부터 설립 허용

내년 5월부터 성인전용 영화관의 설립이 허용된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2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성인영화만을 상영할수 있는 '제한상영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등급보류제를 완화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고, 이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지나친 영화의 경우 등급분류를 보류해 상영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