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용적률 최대 700%로 .. 상임위 통과 주요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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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재정경제위 정무위 문화관광위 등 상임위를 열어 부가가치세법 방문판매법 영화진흥법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금주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음은 상임위 및 관련소위를 통과한 주요법안 내용.
◇부가가치세법=내년 7월부터 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매출액의 2%를 부가세에서 감면받도록 했다.
◇방문판매법=내년 7월부터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다단계 판매업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조사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내년 4월부터 패스트푸드 업체 등 프랜차이즈 업체는 사업 현황과 가입자 부담내용 등의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영화진흥법=내년 5월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고 이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19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법=20년 이상 된 재래시장을 재개발할 때 적용되는 용적률을 현행 2백50% 이내에서 지역에 따라 4백∼7백%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내년부터 5년간 한시 적용한다.
4일 산업자원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