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산양수도' 부가세 면제 .. 국회 재경위, 개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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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양수도 방식의 기업인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정부측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대우자동차 인수조건으로 정부측에 요구했던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서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통틀어 거래하는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자산만 거래하는 '자산양수도'도 사업양수도의 일종인 만큼 면세하는게 당연하다"며 "현행 법에는 이런 점이 모호하게 처리돼 있어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은 그러나 대우자동차와 GM이라는 특정업체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이어서 특혜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부실기업 하나를 정리하기 위해 국가의 조세법까지 바꿔줬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GM이 대우차 인수 후 판매분에 대해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을 6개월 정도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오상헌.윤기동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