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삼일기업공사,14.4억원 특별이익 발생

삼일기업공사는 소송확정으로 14억4천8백만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삼일기업공사는 지난 95년 준공한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관련해 당시 발주자 측에서 19억6천812만원에 대해 지체배상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거절해 경비처리했으나 지난달 27일 고등법원의 조정판결로 확정된 14억4천821만원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