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원 매매거래 정지 10일까지 연장

코스닥등록업체 테크원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기존 5일까지에서 10일까지로 연장됐다. 테크원은 지난달 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중요한 영업용자산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매매거래정지상태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4일부로 울산지방법원에서 테크원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중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오는 10일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취소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테크원은 주채권은행인 부산은행이 지난 21일 자사가 보유한 유형자산중 차량 비품 기숙사 등을 제외한 토지 건물 기계 등 주요 유형자산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고 지난달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