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그룹 부당내부거래 2,717억원 적발

두산 등 7개 기업집단이 계열사에 대해 2,717억원 규모의 부당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금까지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두산, 효성, 신세계, 영풍과 올해 신규지정된 하나로통신, 동양화학, 신세계 등 7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7개 지원업체가 24개 계열사에 대해 부당지원했으며 이같은 거래를 통해 수혜계열사들이 순수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132억원이었다. 지원수법도 이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무이자나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 대여, 기업어음 저리 매입 △무보증 전환사채 저리 매입하거나 주식 고가 매입 △부동산을 고가 임차하거나 임대료나 부동산 매각대금 지연(과소)수령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우량계열사가 과다부담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당지원 규모는 영풍이 1,001억1,0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두산 803억9,000만원 △효성 365억7,000만원 △동양화학 233억2,000만원 △태광산업 221억원 △신세계 64억5,000만원 △하나로통신 28억1,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은 지원금액의 70%를 한도로 지원의도, 기간, 효과 등에 따라 차등 부과, 두산 23억8,000만원, 동양화학 19억7,000만원, 태광산업 10억9,000만원, 영풍 7억4,000만원, 효성 6억8,000만원, 하나로통신 1억5,000만원, 신세계 1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