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예산안 처리 서둘러야

정기국회 회기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정치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예산안은 물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이미 넘긴 예결위는 가까스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긴 했으나 여야의 견해차가 워낙 큰데다 검찰총장 탄핵안을 둘러싼 극렬대치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소속정당을 위한 국회인지 묻고 싶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다. 내년도 나라살림을 심의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국회는 여야로 나뉘어 연일 무슨 무슨 게이트다 해서 상대방 흠집내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경기가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의에 빠져있고,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경제사회 실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물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같은 견해차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게 없다.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 여부도 민생을 고려한다면 쉽게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예산안 늑장 처리로 고통을 받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들이란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해주기 바란다. 더구나 예산안을 시간에 쫓기며 심의하다 보면 졸속에 그치고 말 공산이 없지 않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되 밤을 새워서라도 졸속심의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중요성이 더욱 커진 양곡수매가 동의건도 다뤄야 하고 금융이자보호에 관한 법안,기금관리기본법안,건강보험 재정안정특별법안,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처리해야 할 민생관련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치쟁점에만 매달릴 경우 국민들의 정치 불신감은 더욱 증폭될 것임을 여야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예산심의와 민생법안처리에 전념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다듬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