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영세상인 상가 임대기간 5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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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안 등 36개 법안과 내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59조원 규모) 동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에 세든 영세상인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기간을 5년까지 보장하고,건물주 부도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키로 했다.
보호대상이 되는 영세상인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2003년 1월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내년 6월께부터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은행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월세액을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리 24%를 적용,보증금 1백만원을 월세액 2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세법=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기간을 금년말에서 2003년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또 내년부터 재산세 납부시기가 6월에서 7월로 늦춰진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다른 사람이 제작한 온라인콘텐츠를 5년 이내에 복제 또는 전송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2월 하순께 부터 비디오의 재킷 등의 선전물을 사전 심의 하도록 했다.
또 음란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