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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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전기는 7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리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으로 지난달 26일까지 변제대상채권액 829억원을 정리계획보다 조기에 변제했으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