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니코틴.타르량 의무표시..재경위, 담배법등 통과

국회 재경위는 10일 전체회의를 갖고 담뱃갑 등에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2003년 1월부터 모든 담뱃갑과 담배광고에 해당 담배 1개피를 피울 때 발생하는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김동욱·오상헌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