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新語] '사이드카(Side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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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내증시에서 발동된 사이드카(Side Car)는 전일 거래량이 많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4% 이상 변동해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호가를 5분간 정지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매매체결을 중단함으로써 시장을 진정시키는 조치로,현물 주가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즈 제도와 구별된다.
발동 이후 5분만에 자동적으로 해제되고,하루 1회에 한해 발동된다.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직전에는 발동되지 않는데,이 조치는 대량의 프로그램 매매가 증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