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예비스쿨] '상장 사전절차' .. 금감위에 먼저 '기업등록'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에 코스닥 입성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예년보다 더 일이 많아질 시즌이다. 그러나 코스닥 준비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서 코스닥 등록 "사전절차"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전절차란 코스닥 등록(상장)신청(예비심사청구)을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할 사항을 말한다. 주간사증권사 선정,회계감사 수감,회사정관 정비 및 기업등록이 이에 속한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기업등록"은 비상장 기업 입장에서 금융당국과 접촉하는 첫 절차여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게 사실이다. 기업등록이란 코스닥등록 이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모하기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등록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등록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외에 정관,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및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자료같은 첨부서류도 구비해야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기업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작성된 문서를 인터넷 전송을 통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등록 절차는 먼저 금융감독원의 접수 홈페이지(http://files.fss.or.kr) 에서 전자 공시시스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프로그램에 따라 작성된 등록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일단 전자공시 시스템에 의해 제출된 사항은 배포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문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이 경과하면 기업등록 수리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기업등록은 코스닥등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장기업이 공모를 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필수 절차이기도 하다. 증권거래법에서는 50인 이상에게 주식의 청약을 권유한 것을 공모로 보고 있다. 만약 비상장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50인이 넘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면 기업등록을 해야 한다. 회사가 과거에 공모를 하기 위해 기업등록을 한 상태라면 코스닥등록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기업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간단히 등록목적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비상장기업 중에는 공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모를 하기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코스닥등록(상장) 신청을 하기 위해 기업등록을 신청하는 기업 중에 상당수가 과거에 기업등록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모를 한 사실이 밝혀지곤 한다. 기업등록 없이 공모를 했다면 벌칙이 있다. 관계법령 위반여부는 코스닥 등록(상장) 질적요건의 주요 심사항목 이므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코스닥 등록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업등록은 최소한 코스닥 등록신청(예비심사 청구)을 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2개월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코스닥 등록신청(예비심사 청구)은 통상 2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만약 내년 2월에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기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등록을 서둘러야 할 때다. (02)3775-1012 박성호 공인회계사.SIPO컨설팅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