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

승용자동차에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이 적용, 배기량별로 최고 4%포인트까지 특소세율이 인하된다. 인하된 세율은 지난달 20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외국에서 들여오는 골프용품, 200만원 이상 보석류, 녹용 등의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공포돼 특소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세법상 간이세율을 변경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소세 탄력세율제도는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특소세율을 기본세율의 3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특소세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승용차는 배기량별로 △1500cc급이하 7%에서 5%로 △1500∼2000cc는 10%에서 7.5%로 △2000cc급 초과는 14%에서 10%로 특소세율이 인하됐다. 적용시한은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출고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해서다. 제조업체가 법률 공포일 전일인 이달 16일까지 반출이나 수입한 과세물품은 인하된 세금을 돌려주고 도·소매업자가 지난달 19일 이전에 구입한 뒤 오는 16일 이전까지 판매한 물품과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도 인하된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오는 17일 특소세법 공포후 7일이내 관할 세무서나 세관장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17일 이후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간이세율도 인하됨에 따라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골프용품 등이 현행 70%에서 55%로 △200만원 이상 보석, 고급시계 등과 100만원 이상 고급사진기관련제품은 50%로 △모토보트·요트, 수상스키용품, 영사기·촬영기 등은 65%에서 50% 등으로 변경된다. 또 영샅사방식의 텔레비젼은 현행 50%에서 35%로, 로얄제리는 35%에서 30% 등으로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그러나 승용자동차와 고급모피·고급융단 및 가구, 유흥주점 등은 현행대로 간이세율 적용제외대상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