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의 경제학] '무료' 유혹경계 .. '전자상거래 유의 사항'

1. 주문 내역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갖춘 업체와 거래한다=대개의 경우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자판을 클릭함으로써 한 번에 주문이 이루어지고,일단 주문이 되고 나면 취소 환불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업체일수록 여러 단계의 주문 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최종 주문 전에 주문내역을 프린트 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2.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한다=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종류와 용도를 밝히고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업체가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나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3. 과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다=더욱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업자는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높은 가격 할인율표시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사실과 다른 과다한 경품 제공을 약속할 수 있다. 특히 개인신상정보 수집과 마케팅 활용을 진짜 목적으로 하는 경품응모에 쉽게 넘어가지 말라. 4. 개인간의 거래는 각별히 주의한다=E메일 경매사이트 뉴스그룹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물건을 값싸게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간의 매매는 어디까지나 자기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5.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한다=신용카드 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20만원 이상의 제품을 할부 구입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을 경우,쇼핑몰 업체에서 하자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제 시간에 상품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카드 회사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0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되도록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 6. 증거 자료를 보관한다=온라인으로 이뤄진 구매 요청서(주문서)와 접수 확인 번호 등은 출력해서 보관한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데 증거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