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채권단, 18일 워크아웃 지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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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등 갑을 채권단은 오는 18일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열고 갑을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13일 "갑을의 올해 경영이행약정(MOU) 실적이 미흡한 데다 이자도 일부 내지 못해 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중단 사유가 발생했다"며 "전체 채권단 회의를 열어 갑을의 처리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갑을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MOU보다 각각 3천1백19억원,3백46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이 75% 이상 찬성하면 워크아웃이 중단된다"며 "워크아웃을 중단하더라도 채권단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