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대형 貸金업체 상륙] '대금업법 추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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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백%를 넘는 초고금리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채업자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일명 대금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법안의 골자는 크게 두가지.
사채업자들의 등록을 의무화한 것과 사채 금리의 상한선을 연 60%로 하되 시행령을 통해 30%포인트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은 세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우선 금리 상한이 최고 연 90%로 돼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연 1백% 이상의 금리를 받고 있는 사채업자들을 양성화하는데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
두번째는 이자율 상한을 준수하는 등록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하겠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백태승 연세대 교수(법학)는 "공평과세원칙 및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자율 상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록사채업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처벌은 하지 않고 세제지원 대상에서만 제외하겠다고 했다.
1백%를 넘는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들이 몇%의 세금 혜택을 보겠다고 상한선을 지키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사채업자의 채권추심시 폭행, 협박, 사생활 침해 등을 금지하는 한편 대출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