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場 주식배당株 노려라 .. 배당공시 17일 마감...관심 높아져

'주식배당주를 노려라'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주식배당 공시가 17일로 마감된다. 이에 따라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배당은 현금배당과 달리 배당률이 실제 배당수익률과 같아 수익이 짭짤한데다 증시가 강세를 보일땐 배당락도 빠르게 회복되기 때문이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식배당을 하는 기업은 예정된 배당 내용을 회계연도말 15일 전인 17일까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날까지 주식배당을 공시한 기업은 국민은행 등 거래소 상장기업 18개사와 삼화기연 등 코스닥 등록기업 25개사에 이른다. 이 신고에 따라 오는 27일에 배당락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주식배당을 받으려면 폐장일인 28일이 아니라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예년의 경우 폐장일에 사도 됐지만 올해는 연말휴장일이 하루뿐인데다 휴장일에는 결제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배당이 좋은 이유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은 기업이 같은 비율의 배당을 할 경우 현금배당보다 주식배당의 수익률이 더 높다. 주가가 1만원(액면가 5천원)인 기업이 5% 현금배당과 5% 주식배당을 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는 현금배당은 배당금이 2백50원에 불과하다. 실제 수익률은 2.5%. 그러나 주식배당일 경우 배당률이 실제 수익률(배당락 회복시)이므로 5%다. 주가가 높을수록 수익률의 차이는 커지게 된다. 물론 배당락을 감안하면 주식배당의 이론적인 수익률은 '0'이다. 그러나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 배당락을 곧바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 주식배당이 고수익으로 연결되는 때가 많다. 실제 올해 1월2일 주식배당락이 이뤄졌던 35개 상장기업(보통주 기준) 가운데 19개사의 주가가 당일로 배당락 이전의 주가를 회복했다. 그러나 해당 종목의 주식수가 너무 많거나 약세장이 지속될 경우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물량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동부증권 노효동 연구원은 "주식배당은 시가로 배당받는다는 점에서 비율이 같다면 현금배당보다 높은 수익률(시가가 액면가 이상인 주식)을 올릴 수 있다"며 "특히 유통물량이 적어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종목의 주가에는 주식배당이 매우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식배당이 좋다. 한 상장기업 관계자는 "주식배당을 하면 현금배당과 달리 내부의 현금유출을 막을 수 있고 주식도 늘어나 증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주가가 오를 경우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지므로 주주나 회사 모두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현금배당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배당락에는 주의 =그러나 주식배당은 현금배당과 달리 배당락 조치가 이뤄진다. 즉 배당률만큼 배당락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을 본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배당락이 이뤄지는 이유는 시장이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를 내린 총가격인 시가총액이 주식배당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배당락 비율은 배당 후의 시가총액이 배당 전의 시가총액과 같아지도록 정해진다. 올해 배당락은 오는 27일에 이뤄진다. 즉 27일에 배당락이 이뤄진 배당락 기준가로 거래가 시작된다. 배당락 기준가(보통주만 상장된 경우)는 오는 26일 시가총액을 배당후 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주식배당은 배당락이 있어 주주에겐 아무런 자본이익이 없으나 경험적으로 강세장에선 배당락 이후 주가가 빠르게 배당락 이전 수준을 회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세금도 문제 =배당투자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에게는 세금도 큰 부담이다. 주식배당의 경우 세금은 잔액주식에 주식배당률과 액면가를 곱한 금액이 세금부과 대상(과세표준)에 해당된다. 현금배당은 잔액주식에 주당 배당액(액면가에 현금배당률을 곱한 액수)을 곱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된다. 소액주주에겐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포함해 총 16.5%가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올해부터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선 세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주식배당 대신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무상증자일 경우 주식배당과 효과는 동일하지만 세금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장기업 가운데선 동양제철화학(무상증자비율 7.00%)과 유한양행(5.00%) 종근당(2.99%) 등이 무상증자를 결의했고 등록기업 중에선 누리텔레콤(51.80%) 제일창업투자(15.00%) 이오테크닉스(20.00%) 등이 연말에 무상증자를 실시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