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복수지원금지 '솟아날 구멍' 있다 .. 교육부 사례 제시

수시모집에 등록한 후 다시 정시모집에 지원했거나 정시모집때 같은 군에 속한 두곳의 대학에 원서를 복수로 제출한 경우 해당 수험생은 모두 불합격 처리되는 걸까.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이에 대해 "현행 규정상 복수지원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시모집에 등록한 이후에는 다른 수시모집 대학이나 정시모집 대학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모집에서 같은 군에 속한 대학에 중복지원해도 복수지원 위반으로 합격을 취소당하게 된다. 그러나 수시모집에 등록한 학생이 정시모집에 다시 지원한 경우 정시모집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면접.실기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시합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정시모집 지원대학이 논술.면접.실기 등의 별도시험을 치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등록을 포기해야 하며 만약 등록하면 복수지원한 모든 대학에서 합격이 취소된다. 정시모집시 같은 군에 속한 2개 이상의 대학에 원서를 낸 경우엔 복수지원한 군의 모든 대학에 등록하지 말아야 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