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상품 독점권 무산 .. 심의委 "요건 충족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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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은행 신상품에 대해 독점권을 주기 위한 첫 심의에서 대상 상품들이 모두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신상품 심의위원회는 18일 한빛은행의 '웰스피아'와 조흥은행의 '수출입기업지원 상품'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 심의 결과 모두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빛은행의 웰스피아는 종합자산관리 신탁상품이다.
조흥은행의 수출입기업지원 상품은 거래실적에 따라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두 상품 모두 특허법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 이전에 판매되지 않은 신규개발, 선진금융기법을 이용한 금융상품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신상품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자체 규약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독자 신상품으로 인정되면 최장 5개월 동안 판매 독점권을 갖게 되고 이를 위반한 은행은 6개월동안 독자 신상품 심의요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