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기자의 '증시 Q&A'] "1월효과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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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월 효과를 기대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라는 얘기가 있는 데요.
1월 효과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A:1월 효과는 주식시장이 1월에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른 달에 비해 1월중 주식시장이 좋다는 얘깁니다.
중요한 점은 절대적으로 상승하기도 하나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1월이라고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1월 효과를 기대하면서 무조건 매수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월 효과는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1월 효과는 1월에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시장 전체 강세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1월 효과는 세금을 줄이려는 투자자들의 절세 전술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은 주식 매매차익(캐피탈 게인)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주식을 팔기만 하면 세금을 내는 거래세와는 다릅니다.
투자자가 소득을 얼마나 올렸는가를 따져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세금도 많아집니다.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손실을 현실화시켜 투자 수익을 줄이면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실적이 부진한 종목을 처분하게 됩니다.
이 때 매도하는 종목은 주로 중소형주들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인 투자자는 1월 들어 다시 주식을 매수합니다.
분산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중소형주를 매수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따라서 1월에는 소형주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게 1월 효과입니다.
1월에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인다는 게 1월 효과입니다.
시장 전체의 강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매도세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세장을 보여 세금을 줄일 정도로 자본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예년과 같은 1월 효과가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효과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듯 싶군요.
우리 시장이 개방된 지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1월 중 종합주가지수 등락률이 월 평균 등락률에 비해 강세를 보인 경우는 모두 6번입니다.
1월 주식시장이 다른 달에 비해 강세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을 조금 넘는 6번으로 1월 효과라고 하기에는 빈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효과를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편집위원 bo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