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신흥,7.5억원 벌금 부과 통보 입력2006.04.02 07:01 수정20060402070 (주)신흥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7억5천8백원의 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신흥측은 이달말까지 납부후 불복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