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주총 고의지연땐 소수주주 주총소집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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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도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면 소수주주의 주총소집권을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그래닛창업투자가 조흥캐피탈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에 대해 "2개월내에 그래닛창업투자가 주도하는 조흥캐피탈의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조흥캐피탈은 당초 내년 2월8일 열기로 했던 임시주총을 내년 1월24일 앞당겨 개최키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흥캐피탈이 인력 부족 등 내부 사정을 들어 주총을 1개월 가량 연기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소수주주가 청구한 주총 소집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흥캐피탈의 지분 19%를 갖고 있는 그래닛창투는 지난 10월 이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주총을 개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조흥캐피탈은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11일에 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가 내년 2월8일로 늦추려고 했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안영수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소수주주의 경영권 참여 요구에 맞서 회사가 주총소집 고의 지연과 같은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기업인수합병(M&A) 방어에 나서는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