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손해 보험료 내년 4월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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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손해보험 전 종목의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24일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02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일반 및 장기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가 이뤄져 손보사들은 자기회사 실적손해율에 기초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보장내용을 가진 상품이라도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차이가 나게 되므로 계약자는 각 상품의 가격과 보상 및 서비스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돼 제조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그동안은 제품의 하자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자산운영규제도 완화돼 △모든 비상장주식 취득 허용 △주식투자한도 폐지 △해외투자한도 확대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보험사 업무용 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 연장 △보험사 후순위차입금 만기전상환조건 완화 등이 이뤄진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