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성산업,88억원 채무 보증 입력2006.04.02 07:20 수정20060402072 대성산업은 마장제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88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섰다고 26일 공시했다. 보증 채무기간은 채권자 국민은행이 조합원들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할때까지이다. [한경닷컴]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