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상장사 배당락.증자 4社 권리락 기준가 확정 발표

증권거래소는 26일 연말을 기준일로 주식 배당을 예고한 동방아그로 등 22개 상장사(28개 종목)의 배당락 기준가와 유·무상 증자를 실시하는 4개사(7개 종목)의 권리락 기준가를 확정 발표했다. 또 코스닥증권(주)도 25개 코스닥등록 기업의 배당락 기준가를 공표했다. 이들 종목은 27일 배당락 및 권리락 기준가로 거래가 시작된다. 배당락(권리락) 기준가가 시초가가 된다는 얘기다. 10%의 주식 배당을 결의한 동방아그로1우의 배당락 기준가는 26일 종가보다 1만3천원(7.66%) 낮은 15만6천5백원으로 결정됐다. 또 주식 9.28% 배당을 실시하는 동일고무벨트 기준가는 2만5천3백원으로 26일 종가에 비해 2천9백원(7.59%)이 낮아졌다. 이와 함께 연말을 기준일로 무상 증자에 나서는 동양제철화학 종근당 유한양행 등 3개사(5개 종목)와 유상 증자를 실시하는 메디슨에 대해선 권리락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26일 마지막으로 거래됨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사의 현금배당을 감안한 종합주가지수 이론현금배당락지수는 10.10포인트로 계산됐다. 이론적으로 27일 종합주가지수가 10.10포인트 하락한 643.77을 기록하면 보합 시세가 된다는 뜻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