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접속료 차등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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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 합병인가를 하루 앞둔 27일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이 통신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 이동전화간 접속료 산정기준 개선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LG텔레콤은 이날 자료를 통해 "현행 SK텔레콤의 원가에 따라 접속료를 산정하는 '대표원가제'는 후발사업자에는 불리하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전화간 접속료는 LG텔레콤(019)과 SK텔레콤(011)처럼 각기 다른 서비스를 쓰는 가입자끼리 통화할 경우 요금을 거둔 사업자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망(網) 이용대가로 주는 요금을 말한다.
그동안은 사업자간 접속료를 대표사업자 적용 원칙에 따라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SK텔레콤의 원가에 기초해 적용해왔다.
LG텔레콤은 "이같은 불합리한 산정기준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미 2000년 접속료 매출이 3천5백억원에 이르고 2001년에는 4천4백3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SK텔레콤의 순이익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도 접속료 수익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따라서 사업자별 △주파수 특성 △감가상각규모 △가입자 규모 △투자방식 등을 종합 고려해 개별원가에 따른 접속료를 차등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셀룰러나 PCS나 용도와 품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의 접속료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