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업정지땐 출자금 못받아 .. 실적배당형 전환 추진

정부의 예금보호 대상인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이 실적배당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출자한 신협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영업정지될 경우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찾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 신협중앙회 등과 협의 중이며 내년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출자금 반환기준을 '입금액'에서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합 탈퇴를 신청하면 가입 당시 낸 출자원금을 내주는 현 방식에서 조합의 출자금 총액(장부가)중 차지하는 비율 만큼만 되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량신협 조합원은 자신이 낸 출자금보다 많은 돈을 찾게 되는 반면 자본이 잠식된 부실신협 조합원은 원금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