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상 최고'] 법원서 남은 채무 면책여부 결정..'파산절차'

소비자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다. 법원은 신청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두가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먼저 재산이 있는 경우엔 파산관재인을 선임,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나눠갖게 한다. 그러고도 빚이 남았다면 법원에 '(채무)면책'을 신청해 △면책 허가가 나오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허가가 나지 않으면 파산자 상태로 남으면서 빚은 계속 갚아야 한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파산 선고를 받고 곧바로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면책 허가를 받지 못한 파산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기관 거래 및 취직 등에 제약이 따른다. 변호사 교사 등이 될 수도 없다. 결국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혜택은 없고 불이익만 있기 때문에 소비자파산은 '최후 수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