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인터넷.전화로도 가능 .. 결제원, 새해 2월부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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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은행 창구에 가지않고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를 청약하고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30일 은행 공동의 부동산 포털사이트와 전화 ARS서비스를 내년 1월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신청하고 청약자격을 전산등록해야 한다.
이용방법은 인터넷의 경우 18개 은행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www.apt2you.com)에 접속해 "청약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인터넷 청약이 가능한 은행 홈페이지는 한빛 조흥 외환 신한 하나 한미 제일 서울 기업 평화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및 농협 수협 등이다.
또 전화 ARS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9"번을 누르면 음성안내에 따라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당첨결과 조회도 할 수 있다.
결제원은 인터넷 청약사이트에서 아파트청약 전국 아파트.분양권 시세 조회 매물정보 조회 부동산시장 동향 재테크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