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종합개발,등록취소 유예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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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신원종합개발에 대해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채권단이 회생가능성이 인정되는 추가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