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투자 올해도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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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햇동안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임대주택 사업이 올해에도 유망한 부동산 투자대상중 하나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저금리체제가 지속되고 중소형주택 수급불균형이 1∼2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에도 집값이 최소한 5% 이상 오를 것이라는 게 국토연구원 등 각종 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전·월세난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주택임대 수익률(연 15% 이상)이 시중금리의 2배 안팎에 달해 투자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임대주택 사업자 크게 늘었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1만5천7백95명으로 11개월 동안 4천2백명 증가했다.
임대주택도 53만1천7백가구로 40% 가량 늘었다.
임대사업자 요건이 5가구 이상 보유자에서 2가구 이상으로 확대된 지난 99년말(7천7백명 37만가구)에 비해선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지역별 임대사업자(임대주택)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6천3백명(20만가구)과 4천75명(6만8천가구)으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임대주택 사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활기를 띠게 된 데는 정부의 촉진책이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2002년말까지 전용면적 60∼85㎡이하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임대주택 구입자금 보증한도도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는 연 7%에서 연 5.5%로 인하했다.
◇임대사업 어떻게 하나=임대사업을 하려면 우선 관할 행정기관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지어 임대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
매매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하기 전에 신청을 해둔다.
이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취득·등록세 감면신청과 주택임대 신고를 한다.
주택임대신고는 임대 시작 후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주택을 팔때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투자대상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지난 1년간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원룸 다세대주택이 30만가구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매입대상을 가급적 아파트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사업대상지 선정도 신중할수록 좋다.
도로에 가깝고 전철역까지 걸어서 10분 이내 역세권 주택이어야 임대가 잘 되고 월세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올해에도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값이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 투자대상만 잘 고르면 매월 고정수입외에 매매차익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